인증원, 환자안전·감염관리 기준 강화한 3주기 인증기준 공개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인증제가 3주기 인증평가부터 개편된다. 암기 위주 항목은 대폭 줄이고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관련 항목들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관인증제는 지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돼 올해 2주기(2015~2018년)가 만료된다. 인증 자격은 4년간 유효하다.

3주기 인증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으로 조사항목은 총 520개다. 2주기 인증기준(94개 기준 549개 조사항목)보다 조사항목이 29개 줄었다.

3주기 인증기준은 무엇보다 인증조사 방식을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기관평가 시절 문제로 지적됐던 편법과 눈속임이 여전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인증은 인증 기간에만 인력을 늘리고 환자수를 줄이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3주기 인증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암기 위주 조사항목 줄이고 근무환경 내용 추가

인증원은 직원과 환자 교육 등에 관한 불필요한 암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줄이고 면담조사 등으로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2주기 당시 72개나 됐던 기본가치체계에 대한 조사항목이 3주기에는 23개 항목으로 대폭 줄었다.

인증원은 서류목록 종류나 개수를 확인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위험물질 등 실제 관리 대상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조사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인증기준과 유사한 다른 인증제도와 법 준수사항을 연계해 중복 평가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직원 근무환경 구축 내용을 추가했다. 인사관리 관련 지표에는 직원장기근속률, 초과근무시간, 병가일수 등이 예시로 들어갔다.

또한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시행, 신고절차 등을 확인하는 조사기준과 항목을 신설했다. 감염노출 등 직원 안전사고 처리결과도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자안전·감염관리 평가 강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환자안전과 감염·의약품 관리 분야도 강화했다.

책임 의사 지정에 대한 정보 공유, 환자 상태 변화 시 보고체계, 신속대응 체계 구축·운영 등 진료대응체계를 갖췄는지 평가한다.

의료기관 차원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 원인 분석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는지, 경영진 보고와 직원 간 공유가 되고 있는지 등 위험관리체계도 평가 대상이다.

환자안전지표 관련 9개 항목이 정규지표로 전환됐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라 신체보호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중앙공급실 환경관리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또 감염병 감시와 신생아에게 주로 사용되는 제대카테터(umbilical catheter)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추가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는 인증조사 시 별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주사용 의약품 취급, 조제공간과 환기시설, 의약품관리규정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지침약 관리 절차 관련 조사내용을 추가했으며 투약설명도 약사나 의사가 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인증원은 조사위원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오는 10월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3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3주기 인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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