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등 지원하는 의대생 많아질 것…훈련기간 산입 문제라도 해결해야“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에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이 제외되자, 이들로부터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대생들의 사병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최근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2.0’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최종 3개월이 단축된다(공군 2개월 단축). 육군과 해병대는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됐다.

사회복무 요원도 24개월에서 21개월, 보충역에 편입돼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도 2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된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과 마찬가지로 보충역에 편입돼 있는 공보의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보충직역군에서 또 하나의 차별이 시작될 것 같다”고 한탄했다.

송 회장은 “사병은 (복무기간을) 줄이는데 왜 다른 직군의 복무기간은 줄이지 않을까”라며 “병역법 상 같은 보충역에 속하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도 (복무기간이) 단축되지만 (공보의와 같은) 다른 보충역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발표에 따르면 공보의의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복무하는 직군이기에 제외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산업기능요원도 사회복무요원도 몇몇 사항을 제외하면 본인의 선택으로 가는 직군”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심지어 현재 보충역으로 불리는 직군 중 4개군은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만 공보의를 포함하는 나머지 네 직군은 훈련기간조차 미산입돼 복무기간이 37개월이나 된다”며 “병역법 개정으로 이런 차별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대공협 조중현 부회장도 이번 조치가 의료기관 증가와 취약지 감소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탄스러워 했다.

조 부회장은 “공보의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79년에 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의학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의료 취약지는 감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의의 복무기간에 대한 논의가 일절 없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공보의의 경우 훈련기간조차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미 지난 2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음에도 이 불평등의 문제는 10년이 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부회장은 “마침 이번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공협의 일원으로서 매우 감사할 따름이다”라며 “불평등이 가중되기 전에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공보의 혹은 군의관 대신 사병 복무를 선택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공보의 A씨는 “사병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 된다면 공보의 복무기간과 비교해 (사병 지원을) 고민할 것 같다”며 “이미 주변에서도 (군의관, 공보의 대신) 공익 등으로 복무하는 지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국방부의 주장대로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보의 복무기간 감축이 불가능하다면 4주의 훈련 기간이라도 반드시 복무기간 36개월에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관 B씨도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38개월로 줄어들 육군의 복무기간인 18개월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다”면서 “이 기간으로 인해 벌어지는 경력 차이를 고려한다면 의대생 때 육군 등으로 군대를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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