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5만원대에서 19만원대로 인상될 듯

공급 부족 사태를 겪었던 게르베코리아의 경동맥화학색전술 조영제 ‘리피오돌’의 가격이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게르베코리아와 진행한 리피오돌 약가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게르베코리아와 약가협상을 시작한 공단은 지난 16일이었던 협상 기한을 몇 차례 연장하는 진통 끝에 이날 최종 타결을 이뤘다.

게르베코리아가 리피오돌 원가보전 신청을 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게르베코리아는 1개당 5만2,560원이던 상한금액을 26만2,800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종 약가는 19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르베코리아는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낮은 약가, 세계적 물량 부족을 이유로 리피오돌 공급 중단을 선언하고 약가 인상을 요구했다. 이어 4월 23일에는 약가보전 신청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3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리피오돌을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한 후 상한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결국 지난 6월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피오돌의 퇴장방지의약품 제외가 결정됐고 같은 달 11일 관련 내용이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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