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보건소 고발로 검찰 수사 들어가

자세교정용 발가락교정기로 홍보되는 링이나 깔창(패드)이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처럼 광고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링과 밴드 형태의 발가락교정기를 판매하는 A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 보정, 신체 밸런스를 위해 실력 있는 연구진이 오랜 기간 끝에 만들어 낸 자세교정 발가락링’이라고 소개했다.

A사는 해당 제품이 자세가 비뚤어져 있거나 팔자걸음을 걷고 목과 어깨 균형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다.

또한 이 제품을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게 해 발과 허리의 피로감을 완화하고 발의 모양 자체를 교정하면서 척추를 일직선으로 만들어 일상적인 허리통증과 어깨 결림을 없애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품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SNS에는 척추 엑스레이 사진까지 동원됐다. A사는 SNS에 척추측망증 환자가 자사 제품인 패드를 사용하기 전과 후의 사진이라며 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올리고 ‘척추측만증으로 고생하다가 사용한 지 세 달 만에 정상허리로 돌아온 리얼 후기’라고 소개했다.

패드 형태의 제품은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며 혈액순환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패드를 착용하면 ‘평발이나 팔자걸음, 안짱다리 등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을 최적의 발 형태로 변형시켜 바른 자세로 돌려준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광고는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기법 제24조는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링이나 패드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발의 피로감 완화, 올바른 자세교정, 높은 운동 효과, 효과적인 다이어트에 도움, 안면 비대칭 완화, 허리통증과 어깨 결림 해소 등의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단 하나도 없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당뇨병 환자가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당뇨발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의사항에는 이런 세세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도 했다.

관할 보건소도 A사의 발가락교정기 광고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A사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했다.

보건소 측은 “A사가 게재한 링과 패드 광고에 대해 의료기기 오인 광고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위반 내용 수정을 요구했고 수정되지 않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경우 재차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소는 SNS 광고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보건소는 “SNS에 게재된 링과 패드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경찰서에 광고 게재자 확인과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서에서 게재자를 특정한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 송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소는 “특정된 게재자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광고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와 검찰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조치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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