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각하 결정 이유 분석해 추후 대응 논의할 것”

의료계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청구한 고시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보 진료비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도인운동요법 등에 수가를 신설하고, 자보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9월, 행정해석 형식으로 한방물리요법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고 관련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시를 공고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돼 있는 의료행위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근거중심의 과학적 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체계적인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국토부의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소장을 통해 “진료수가의 신설 및 변경은 ‘자보수가 기준고시’를 통해 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토부는 자의적인 행정해석 형식으로 행정고시 공고처분을 내렸기에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고 소송 목적을 설명했다.

하지만 20일 오후 행정법원은 의협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를 확인한 후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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