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 추진…임상현장 아이디어로 의료기술 연구

정부가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을 위해 강도 높은 연구의사 양성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연구의사 양성체계 강화 ▲산·학·연·병원 간 협력 활성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전략은 2018년 2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병원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연구역량과 의지를 갖춘 병원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생명공학육성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각각 개정, 병원에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다수 있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지역 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기업·대학·출연연구소 간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를 위한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병협력단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을 이끌 주체인 연구의사 양성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 → 신진의사 → 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을 단축해 연구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가 병원과 정부로부터 연구 공간·장비와 연구비를 제공받아 연구자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별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병원에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는 의사 등 병원에 소속된 내부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허용해 임상의사 등의 연구 참여로 인한 손실 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내 임상의사와 기초연구 과학자의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돼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35개)에 임상의사 등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복지부·과기정통부 및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협력해 의대 교육 커리큘럼 개편 등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복지부가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의전원이 신진 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병원 중심 산학연 협력구조 구축

산·학·연·병 협력 체계를 강화,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원의 임상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과 기업의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협력 연구사업을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 공동으로 추진한다.

국가 신약·의료기기 R&D 통합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통합사업은 단일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인허가·건강보험 관련 기관도 참여해 수요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의사가 임상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혁신적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된 의료제품·기술을 의료현장에 다시 적용해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는 의사와 이들이 집중된 병원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키워 국가적으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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