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두번째 유정란방식 4가 독감백신…재심사 자료 미제출로 한달간 행정처분

일양약품이 4가 인플루엔자백신 '테라텍트 프리필드 시린지 주(테라텍트)'의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제공 일양약품)

식약처는 지난 17일 일양약품이 테라텍트 재심사 결과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제조업무 1개월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약 혹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년 또는 4년간 안전성 및 유효성 결과를 조사,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4가 인플루엔자백신인 일양약품의 테라텍트는 2016년 9월 9일 허가됐다. 백신의 원료부터 자체 생산하는 유정란 방식의 독감백신으로는 국내에서 두 번째 허가된 제품이다.

올해 5월에는 WHO의 Pre-Qualification(PQ)승인을 받으며 WHO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국제 입찰 참가 및 공급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 PQ는 WHO가 백신의 제조과정 및 품질, 임상시험 결과를 비롯한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일양약품은 하반기 백신 공급 및 국제 입찰 등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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