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고 신설 보다는 현행 자율보고 체계 개선 노력 선행돼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난 9일 인증원은 대한의사협회에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수술장, 시술장, 중환자실 등에 대한 외부인 출입 관리 및 복장·보호구 착용 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시기를 60일 내로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이 기존의 신고의무만으로도 의료인력 및 행정력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의무부담만을 강요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정의가 불명확한 문제가 존재,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선 어떤 사건을 환자안전사고로 선별해 보고해야 할지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율보고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이 보고자에 대해 보고를 강제하는 의무적 보고가 아니라 보고를 보고자의 자율에 맡기는 자율적 보고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환자안전기준상 의무보고 규정 신설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법령도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강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과 같이 의무보고를 신설하기 보다는 현행 자율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협회는 이같은 의견을 인증원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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