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A제약사‧CSO‧도매상 얽힌 16억원 상당 리베이트 적발…총 83명 불구속 기소

전국 100여개 병원에서 영양수액제 전문 A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국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A제약사 CSO대표 1명,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도매상 임직원 3명, 의사 101명 등이 입건됐고, 그 중 8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18일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A제약사, CSO, 도매상 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선결제 등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제약사는 2003년에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 규모의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회사로,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이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에 달한다.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A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들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도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를 수수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 이상 수수한 사례가 1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가 2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11건,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가 16건, 5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가 16건,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가 28건, 300만원 미만이 19건이었다.

서부지검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은 “서부지검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아직 정식으로 행정처분 의뢰가 오진 않았다”며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CSO현황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공유해 사후처리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이번 리베이트는 의국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도 협조해 향후 (의국비 관련 리베이트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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