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판매중지 발사르탄 고혈압 약제 교환 2차 FAQ’ 안내

발암물질이 들어간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에게 다른 약을 재처방할 때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을 하려면 처방전을 별도로 발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약제 교환 관련 2차 FAQ’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판매중지 조치에 따라 교환되는 고혈압치료제는 기존 처방 중 남은 기간만 재처방할 수 있다. 재처방하는 약과 같은 약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는 게 심평원 설명이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했다면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문제가 된 고혈압치료제를 다른 약으로 재처방했을 때는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를 재처방하면서 배탈 등 질환을 진료했을 때도 처방전을 분리해서 발행해야 한다.

재처방·조제 시 기존 청구와 중복되면 중복 사유를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청구는 하지 않고 향후 공단에서 약국 조제내역서를 참고해 직접 정산한다.

문제의 고혈압치료제를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했을 때 환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휴·폐업 사실조회를 하고 이전 처방했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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