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열렸지만 한의계 인사들로만 꽉차…객관성 결여 논란 불가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는 오히려 한방난임치료를 국가지원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협 이은경 기획이사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 도입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주최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의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한방난임치료의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발제를 맡은 한의협 이은경 기획이사는 한방난임치료 현황을 바탕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도입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정부 요구안에는 ▲모자보건법 등의 관련 법 개정 ▲한약 급여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지원사업으로의 진입 ▲난임치료 근거마련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 이사는 “난임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모자보건법에서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시행규칙)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기준,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또 "경제적 부담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약(첩약)을 급여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계 난임치료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환자들이 한의의료를 개인부담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는 “현재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사업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진입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자체별로 상이한 한방난임치료사업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난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이진윤 과장(한의사)도 익산시 한방난임치료사업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차원의 한방난임치료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윤 과장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5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한방난임치료를 실시한 후 6개월간의 추적관찰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의 한방난임사업 참여자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34.2%(53명), 참여 만족도는 평균 88%였다.

같은 기간(2013년~2017년) 익산시의 의과 난임사업 임신율과 비교하더라도 한방난임치료사업 참여자 임신율이 높았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 과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익산시 의과 난임사업 임신율은 21.7%였으며 같은해 한방난임치료 참여자의 임신율은 40%였다. 지난 2017년도에도 의과 난임사업 임신율은 26%, 한방은 33.3%다.

이를 바탕으로 이 과장은 ”정부에서는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R&D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자체에서도 수년간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정부차원의 한방난임치료 시범사업(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 인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 부산시 한의사회 오세형 회장, 꽃마을 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조준영 진료원장 등 대부분이 한의사다. 비(非) 한의계 토론자로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박춘선 회장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손문금 과장이 전부다. 한방난임치료사업의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손문금 과장도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향후 국가지원사업으로의 확대를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손 과장은 ”한약정책과에서 지난 2015년 6월부터 ‘한약투여 침구치료에 대한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를 하고 있다“며 ”이 연구가 오는 2019년 5월에 끝난다. 그 결과를 검토해 국가지원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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