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칼에 찔린 의사도 많아…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 처벌 강화 요구 커져

의사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 주취자에게 맞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폭언이나 주먹을 휘두르는데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칼에 찔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지난 2013년 2월 대구에 있는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는 원장이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찔렸으며 같은 해 7월 경기도 일산 성형외과에서는 원장이 환자의 칼에 여섯 차례나 찔리는 일이 발생했다.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관련 법들이 개정됐다.

2015년 1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어 2016년 5월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은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6년 8월 경상북도 고령군에서는 내과 의사가 환자의 칼에 찔려 소장 부위를 10cm 정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피해 의사는 “환자는 평소처럼 고혈압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약을 바꾸자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았고, 내가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유인하더니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했다.

지난 2015년 6월 25일, 경기도 동두천 A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사가 환자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의료인 폭행으로 처벌받고도 또 폭력 휘두른 환자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17년 9월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환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의사가 폭행을 당했다. 당시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다. 결국 올해 3월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을 휘두르는 일을 반복해 가중처벌을 받은 사례는 또 있다. 울산 한 병원에서 강제퇴원 조치를 당한 A씨는 병원을 찾아가 원무과 직원과 응급실 간호사 등을 협박해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실형을 살아야 했다고 생각한 A씨는 2017년 2월초 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아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으며 보름여 뒤인 2월 17일에도 병원 응급실을 찾아 “합의를 해주지 않아 구치소에서 살다 왔다. ○○○○을 들고 와서 찔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열흘 뒤인 2월 28일 밤에도 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인 간호사를 찾아와 위협과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그해 7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폭언과 폭행,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난무하는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전북 익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과장이 술에 취한 환자에게 맞는 모습이 CCTV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6일 강원도 강릉 한 병원에서도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이 진료해 오던 환자에게 목과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은 물론 살해 위협까지 느끼며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의료계에서는 경찰 등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의료법 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보건의료인이 이유 없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보건의료인 폭력사건 수사 매뉴얼’이 마련되기 바란다”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 처벌 규정 중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