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춘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2013~2018년, 육아휴직자 1인당 약 30만원 부과

소득이 없는 육아휴가기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급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차원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 후 부과하고 있지만 많은 육아휴직자들로부터 불만이 적지 않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무려 1,792억원이다. 1인당 약 3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셈이다.

정 의원은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이 심화되면 올해 출산율은 1명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돌고 있다"라며 "보육을 위해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국민들에게 평균 3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건보법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출산·육아정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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