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공단 특사경 도입 전까지는 복지부와 함께 단속”
‘조양호 약국’ 논란에 문전 대형약국 중심으로 면대약국 집중 조사 계획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당장은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는 특사경제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수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공단 측 입장이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6일 충북 제천 공단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보건전문기자단 워크숍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증가하는 추세다.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박멸 수준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특사경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도 같은 날 “특사경을 확보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 낼 수 있다. 사무장병원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특사경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관련 기사: 김용익 이사장 “특사경 확보하면 사무장병원 척결”).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개설로 적발된 기관은 1,393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은 2조863억원이다. 하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05%인 1,470억원에 불과하다.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개소에서 2017년 253개소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6일 충북 제천 공단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보건전문기자단 워크숍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처럼 환수율이 낮은 이유가 수사권이 없어 자금 흐름 추적 등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강 이사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원활하게 하려면 경찰 권한인 단속권도 같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의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실행을 지원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이사는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한 단속을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다. 공단의 전문성과 수사권이 결합하면 단속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지만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윤곽을 갖고 있다”며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서 단속의 적시성, 정확성,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국한된다. 그 전까지는 복지부가 하는 특사경에 참여해서 단속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상태가 아니기에 공단 내 특사경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일을 하다 보면 기존 조직에서 모든 일을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조직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별도 조직이 될지는 모르겠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교육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담 변호사도 채용한 상태다. 수사 착수 시 지급을 보류하고 연대고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신고 포상금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공익신고를 유도한다.

강 이사는 “공단이 특사경을 도입해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차단하면 의사들의 피해도 사전에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사무장병원 피해 사례를 전파해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고 의료계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기에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의혹 계기로 대형약국 조사

한편, 공단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허대여약국(사무장약국) 운영 의혹을 계기로 대한약사회와 함께 대형약국 중심으로 사무장약국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면대약국으로 의심받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7월 현재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결정된 기관은 의료기관 63개소, 약국 7개소로 그 금액은 각각 79억원, 1억원이다.

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약사회 내 자율정화 TF가 가동돼 (면대약국 의심기관) 신고를 받고 있다. 자체적으로 혐의가 있는 기관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심 기관이 우리에게 통보되면 참고해서 대형약국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실장은 “대형병원과 문전약국 중심으로 작년 19개소를 조사했고 올해 50개 기관을 조사하고 있다”며 “문전 대형약국은 약사회와 공조하고 복지부와 협의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원 실장은 “한진그룹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이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공단이 왜 행정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 했기 때문에 공단이 후속 조치를 할 게 없다. 경인지역본부에서 검찰 수사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원 실장은 “약사법 제20조 1항을 적용하면 개설 시점부터 요양급여비로 나간 비용을 모두 환수한다. 민법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는 10년이다. 환수 결정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결과를 아직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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