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없애는 건 공단 이사장 책무…특사경은 요양기관 개설에만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금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 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6일 충북 제천 공단인재개발원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워크숍에서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충북 제천 공단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보건전문기자단 워크숍에서 “특사경을 확보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 낼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개설로 적발된 기관은 1,393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은 2조863억원이다. 하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05%인 1,470억원에 불과하다.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개소에서 2017년 253개소로 늘었다.

김 이사장은 “우리(공단)가 갖고자 하는 특사경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전반을 관통하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 개설에 한해 적용된다”며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긍정적이라면서도 특사경은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오히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최 회장을 만나 여러 사항을 설명했고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런 만남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호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5일 최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면담 후 기자브리핑에서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 개설 병원을 초기 단계에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복지부가 특사경을 도입했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단도 이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항을 보기 위한 것이지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게 아니다. 의료법 위반 사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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