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없애는 건 공단 이사장 책무…특사경은 요양기관 개설에만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금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 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6일 충북 제천 공단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보건전문기자단 워크숍에서 “특사경을 확보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 낼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개설로 적발된 기관은 1,393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은 2조863억원이다. 하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05%인 1,470억원에 불과하다.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개소에서 2017년 253개소로 늘었다.
김 이사장은 “우리(공단)가 갖고자 하는 특사경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전반을 관통하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 개설에 한해 적용된다”며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긍정적이라면서도 특사경은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오히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최 회장을 만나 여러 사항을 설명했고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런 만남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호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5일 최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면담 후 기자브리핑에서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 개설 병원을 초기 단계에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복지부가 특사경을 도입했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단도 이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항을 보기 위한 것이지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게 아니다. 의료법 위반 사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