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오는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으로 환급받아야 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일 과·오납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오는 13일까지‘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5월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건강보험 156억원, 국민연금 218억원으로 총 374억원이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환급금 중 건강보험은 99.1%, 국민연금은 98.8%를 돌려줬다.

공단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환급금이 절반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으로 관심도가 낮아서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단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안내 받은 가입자는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과 협업으로 올해 5월부터 공단 홈페이지 외에도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민원24(www.minwon.go.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국세청(www.nts.go.kr) 등 이용빈도가 높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배너 연계 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