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환자안전 확보가 목적”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의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같이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요도삽입관,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과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해 환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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