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치매센터 김빈나 연구원, 해외 사례 소개하며 인력 기준 구체화 촉구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대·추진될 치매전문병동의 인력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치매센터 김빈나 연구원은 지난 27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연구동 강당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와 공립요양병원 역할 강화’ 교육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치매전문병동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치매전문병동 인력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치매센터 김빈나 연구원은 지난 27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연구동 강당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와 공립요양병원 역할 강화’ 교육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치매전문병동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치매전문병동 인력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치매전문병동의 경우 의사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1인 이상' 확보해야 하고, 간호사는 ‘병동 규모에 맞게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경우 인원수에 대한 규정 없이 ‘치매환자 치료와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치매전문병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치매전문병동의 제도적 기준은 미비하다“면서 ”치매 환자들을 치료 사각지대에서 구하고 가족 보호자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치매전문병동의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치매전문병동의 의사 기준을 ‘인지행동 재활의 경험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정신과의사, 신경과의사, 노인병전문의'로 한정하고, 일본도 환자 100명 당 의사 3명(정신과 전문의 1명 필수)이라고 구체화 하고 있다.

임상심리사, 재활전문가 등 비의료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들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있다. 프랑스는 임상심리사, 재활전문가, 준의료전문가(노인학 전문가)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했으며, 일본은 임상 심리상담사, 병동 전담 작업치료사가 반드시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인력 기준 구체화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치매환자를 치료·관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치매환자 평가 도구를 마련하고 비약물 치료에 대한 기준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 평가 시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MMSE(간이정신상태검사)와 치매일상생활력 척도(ADL)를 활용하고 있다. 정신행동증상 검사는 치매환자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

반면 프랑스는 MMSE, ADL과 더불어 정신행동증상을 평가하는 NPI(치매행동평가척도), CMAI(치매행동반응측정), 정신감정평가, 조호자 및 간호사 상담 등을 치매환자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또 단순히 환자에 대한 평가를 넘어 조호자의 삶의 질과 부담을 측정하고 재입원율 등도 평가한다.

일본은 인지기능 평가에 MMSE 외에도 웩슬러 기억 스케일(WMS), 몬트리얼 인지평가(MoCA) 등을 활용할 뿐 아니라 NPI와 심리검사도 활용하도록 한다.

비약물 치료에 있어서도 한국은 대부분 별도의 기준이 없거나 병원별로 자율에 맞기고 있지만, 프랑스는 정신운동,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필수로 규정하고 구체적 실시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일본도 생활기능회복 훈련 및 지도를 규정에 포함시키고 의사의 진료, 심리 검사 결과에 따라 반드시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 치매 관리비용은 지난 2016년 기준 약 2조7,061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1.68배 증가했다.

김 연구원은 ”2050년에는 그 비용이 106조에 이를 것이며 치매환자도 271만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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