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술 전 환자 상태 고려했을 때 의료진 과실로 장해 발생”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영구 장해를 입힌 의사들이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A씨가 의사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보다 2,521만원 줄어든 1억3,73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5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D성형외과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상담실장과의 상담과정에서 “종아리와 다른 부위 시술을 함께 받을 경우 비용을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주일 후 C씨로부터 신경용해제를 이용한 종아리 퇴축술을 시술받았다.

수술 이후 A씨는 지속적으로 경과체크를 했지만 같은 해 7월경부터 다리가 붓고 당기는 증상이 발생했고, 왼쪽 발뒤꿈치의 당김이 심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A씨는 여러 차례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별 차도가 없었으며, H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 손상 등을 진단받았다.

현재 A씨는 좌측 비골신경 부전마비, 좌측 아킬레스건 단축, 좌측 족관절 구축 등으로 인해 왼쪽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이 시술 당시 과실로 감각신경을 손상시켰고, 시술 수 계속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해 치료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의료인인 상담실장으로부터 ‘시술이 간단하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의사들로부터 시술의 내용과 위험성, 부작용에 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2억3.516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종아리 퇴축술은 하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비 등의 합볍증 유발이라는 고유한 위험이 내재해 있는 시술로 최선의 주의를 다 한다 해도 주변조직의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이 항상 존재한다”며 “A씨에게 나타난 결과만으로는 시술 상 과실을 인정하긴 어렵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1심 법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A씨에게 1억6,25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술 후 A씨가 종아리 당김 증상을 호소하며 D의원을 수차례 방문했고 스트레칭과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왼쪽 발이 들리는 영구 장해가 발생했다”면서 “시술 전 A씨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발생한 장해는 의료진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수술동의서에 ‘비대칭, 감각이상, 통증, 미용적·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등의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수술동의서에 합병증의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수기가 기재가 있을뿐 까치발 증상이나 비골신경 손상 등에 관해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설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쌍방은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보다 2,521만원 줄어든 1억3,73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료진 과실로 A씨에게 장해가 발생했지만 그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의료진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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