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가처분 신청 기각…회원 징계 효력도 정지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선거가 23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개협을 상대로 신청한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후보 자격과 대개협 내 평의원 배분을 문제 삼으며 대개협 회장 선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산부인과의사회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선거 진행을 허용했다.

법원은 “대개협이 지난 2016년부터 두 의사회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의사회에 2명,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1명의 평의원을 배분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며 산부인과의사회도 대개협의 이러한 조치를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평의원회 결의에 대해 사후에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개협이 회장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에 산부인과의사회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는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명당한 회원 15명이 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다른 재판의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산부인과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김동석 회장을 비롯 회원 15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회원들은 지난 3월 15일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회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산부인과의사회가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회원들이 제기한 일련의 소송은 대의원 선출과정의 하자나 명단 미제출 등 산부인과의사회가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 때문”이라며 “법원이 회원들의 청구를 배척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을 따로 떼 내어 상당성을 잃은 소송제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원들이 산부인과의사회와 목적 및 회원 구성을 같이하는 단체를 설립해 활동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이나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기에 산부인과의사회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산부인과 설립 이후 2년이나 지나 이를 문제 삼아 회원들에게 제명 등의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현 집행부의 결정에 반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갖는다는 의혹제기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에 산부인과의사회가 내린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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