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공단 권한 강화 경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조사권을 넘겨서는 안된다며 경계했다.

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특사경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양성은 정부와 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신고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접근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애초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며 “법까지 개정해서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의식 등 전문소양이 결여돼 있는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8만6,0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의료 관련 기관을 상시 감시해 100% 적발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의협은 특히 특사경 도입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급증할 것을 우려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런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단이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보험자료,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활용해 의료기관을 범죄자로 취급해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사무장병원 근절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공단이 진정한 ‘갑’과 ‘적폐’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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