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설명회 열고 근로자 대표 선출 필요성 등 강조

"제약업종은 타 직군과는 달리 영업사원은 외근이 많고, 학술팀이나 마케팅 역시 각종 학회 등의 참석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시간의 비행시간을 감수하는 해외출장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서울지방노동청이 지난 21일 개최한 '주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회사 관계자의 질문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황윤선 감독관은 이같은 질문에 일정부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내지는 '내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즉,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됐지만 취업규칙 또는 내규 등을 통해 야간근로, 추가근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고 사용자는 이들의 의견을 준용해 근로시간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 대표를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경우 향후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 등을 거친 대표자가 협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근로자 대표 선출에 특별한 방식은 없다. 선거나 거수 등 형식을 갖추면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자는 언제든 근로자 대표의 선출 과정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황윤선 감독관은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묵시적 지휘·감독도 포함된다"면서 "개인별로 일일이 지휘·감독은 어렵다. 외근이 많거나 이동이 많은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해 포괄적이면서 폭넓게 취업규칙 등에 적용하고 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설명회에서 나온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일문일답이다.

- 영업직군은 개인에 할당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 때문에 업무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팀장이 목표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하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나?

간주근로로 봐야한다. 책정하는 기준은 목표가 아니라 시간이다. 10개의 목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개를 어떤 사람은 5개를 할 수 있다. 목표를 두는 게 중요하지 않다. 목표가 과도하면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주52시간 근무는 이러한 경우를 감안해 약정한 형태로 봐야한다. 지나치게 과도한 목표가 배정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비난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사전에 근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문제 없다.

- 차량 운전기사들이 있다. 대기하는 시간도 긴데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이 됐다. 초과 근무의 여지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하나?

운전직이나 업무시간 중 대기시간이 긴 부분은 간주근로로 보고 있다. 운전직이 휴게실이 있고, 운행일지 이런 것을 근거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 휴게실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금을 지나치게 줄이는 등 악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 연구직의 경우 실험을 하다보면 중간에 중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시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4시간 이상이 될 수 있다. 실험 도중 퇴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묵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법리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다.

- 주말 학술대회 참석하는 경우도 많다. 또 보통 출장 이동시간을 근로시간 간주하는데, 해외출장을 가서 2일만 근무하더라도 주12시간이 넘는다.

학술대회 같은 부분은 특수한 케이스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취업규칙 등에 사전에 내용을 담아두는 게 좋다. 예를 들어 토, 일 근무면 수요일에 대체휴무를 준다 등으로 활용하는게 좋다.

- 사전에 근로를 약정했다면 가산급여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전에 약정이 됐고, 합의가 있었다면 가산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정에 없거나 약정에 없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 유럽과 같은 경우 이동시간만 비행기로 10시간이 넘는다.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사전에 범주를 넓혀 합의하는 게 좋다.

- 근로자 대표는 꼭 선출해야 하나.

해야한다. 근로시간 등과 관련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정하는 근로자 대표는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는 꼭 한명이 아니라 복수라도 상관없다. 복수 대표자 중 한사람이 대표권을 행사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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