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 행정소송까지 진행…칼로덤 및 케라힐-알로 급여기준 명확해져

모호한 급여기준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됐던 화상 세포치료제 급여기준이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케라힐-알로와 칼로덤의 급여기준을 명확히 한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지했다.

개정된 약제급여기준에 따르면, 케라힐-알로와 칼로덤 모두 심부 2도 화상에서 치료기간 동안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기준은 ▲성인 및 소아의 재상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케라힐-알로는 100㎠(1개 프리필드시린지), 칼로덤은 112㎠까지 인정 ▲소아의 경우, 피부 공여부(Donor site)가 노출부위인 경우로 흉터(Scar) 형성의 우려가 있을 때 케라힐-알로 100㎠, 칼로덤 112㎠까지 인정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케라힐-알로 200㎠, 칼로덤 224㎠까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케라힐-알로는 100㎠, 칼로덤은 112㎠까지 추가 인정된다.

급여기준 개정 전에는 2도 화상에서 치료기간 동안 동종 치료제 투여 시 주로 많이 투여된 약제를 기준으로 급여가 인정됐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약제급여기준고시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이번 급여기준 개정은 지난 2016년 복지부가 새로운 세포치료제 케라힐-알로 급여등재를 앞두고 개정고시한 화상 세포치료제 급여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됐다.

당시 복지부가 급여기준을 고시하자 칼로덤을 제조하는 테고사이언스는 급여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고나한 세부사항’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일부 승소, 올해 5월에는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환자에게 많이 투여된 약제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인정범위를 정하는 게 일반원칙이라고 복지부는 주장하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상위법령이나 하위 지침 등에 해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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