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주소지 관할 시도 이외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관외 입원자)까지 확대 실시한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이란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해 제도 안내, 정보 제공, 자원 연계 등을 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관내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관내 입원자)를 대상으로 심평원 10개 지원과 관할 시·군·구가 함께 실시해 왔으나, 관외 입원자의 경우 접근성 한계 등으로 적극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사업 대상자를 관외 입원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관외 입원자에게도 맞춤 건강정보,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평원 김숙자 의료급여실장도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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