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 따라 7월부터 적용…올해 보험료 수입 3539억원 감소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 인하되고, 고소득자인 84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됨에 따라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보험료가 변경돼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소득기준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2018년)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고,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키로 했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기준도 축소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4,000만원 이상 고가차 제외)하기로 했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반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하고,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소득·재산 많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와 관련해서는 과세소득 합산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12억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또한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과세소득 합산 기준)하거나 재산이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소득도 연 1,000만원 초과하는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2단계 개편 시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은 대체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간의 의견을 반영된 것이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1억8,000만원 이하)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월급 외 소득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와 관련해서는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2단계 개편 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며 “이에 따라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 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노홍인 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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