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2시간 근무제 시행 앞두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회식은 근로 인정 No

7월 시행을 앞둔 주당 52시간 근무제가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

이런 기준하에서라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면담에 앞서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며, 거래처 이동시 발생하는 휴게시간 또한 직무 연속성이 적용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영업사원들에게 흔한 점심, 저녁 거래처 접대는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가 결정된다. 관리자가 인정하면 접대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다.

단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CP교육이나 제품 디테일링 교육 등 직무에 관련 된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교육을 근무시간 전후 또는 휴일에 실시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작용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워크숍과 세미나도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프로그램 중 친목 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해외출장이 많은 학술팀, 글로벌 사업팀들의 업무도 변화가 예상된다. 출장의 경우 근무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8시간 또는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지만 영업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거래처 접대의 경우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근로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종 꼼수들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제약사 영업사원은 "접대만 해도 사용자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해, 번거로움은 물론 마찰의 여지도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회사들이 근로시간을 최대한 휴게시간으로 비춰지는 꼼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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