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개사 제품 허가 내줘…물질특허 만료 이후인 11월 경 출시 예정

챔픽스

한국화이자제약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에서 염을 변경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물질특허가 끝나는 11월 경에는 챔픽스에서 염을 변경한 금연치료제들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국내 12개 제약사가 신청한 챔픽스 염변경 제품허가를 승인했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씨트리 니코펜스정, 영진약품 시탈로정, 유니메드제약 니코밴정, 유유제약 유유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정, 보령제약 보령바레니클린정, 일동제약 챔탑스정, 삼진제약 니코바이정, 한국맥널티 맥클린정, 제일약품 제로픽스정, 종근당 챔클린정, 한국파비스제약 클린픽스정, 한국프라임제약 챔피온정 등이다.

이들 제품은 챔픽스 성분인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의 염을 살리실산으로 변경한 약물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한국화이자제약을 상대로 물질특허 연장존속기간(2020년 7월 19일)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 지난 4월 승소했다.

국내사들이 승소하면서 2018년 11월 14일부터 후발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들은 물질특허만료일에 맞춰 11월 경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챔픽스는 정부가 금연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난 2014년 63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17년에 649억원 가량 증가하며 급격히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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