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마련 위해 서명운동 돌입…입법청원 예정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간호조무사 권리 보장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간무협은 11일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3가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입법을 위한 국회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10~11월까지 진행될 서명운동은 ▲보수교육 유급휴가 보장 및 교육비 지원 의무화 ▲병원급 이상 정원규정 마련 및 정규직 채용 ▲5인 미만 사업장 간호조무사 근로기준법 차별 해소다.

최종 목표는 이를 통해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고 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청원을 통해서는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교육비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는 활동 간호조무사의 경우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여비를 지원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개인 연차를 쓰도록 하고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법적으로 교육이 의무화됐음에도 병원에 따라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 상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병원별 (교육 수준도)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슈화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불거진 간호조무사 법정인력 규정에 대한 문제도 청원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간무협 관계자는 “밀양 세종병원에서 희생된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세종병원에서 간호인력으로 일하다 희생당했지만 법정 간호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자 지정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인력 기준을 만들고 정규직 채용을 촉구해 간호조무사들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 해소 문제도 서명운동을 통해 이어갈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연장근로 시간제한 등의 일부 조항을 예외로 두고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 근로는 물론 시간외수당 가산수당 적용, 연차휴가, 생리휴가, 휴업수당 적용 등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간무협 관계자는 “현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의료기관의) 근무자 수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며 “5인 미만이 다수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라도 동등한 노동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자체 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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