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감사원 감사결과 바탕으로 처벌 촉구

감사원의 감사로 교통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된 민건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재조명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에 당직전문의의 면허취소를 요구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6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전북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른바 ‘민건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관련 당직전문의를 처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복지부로 보냈다(관련기사 : 감사원 “학회 준비로 민건이 치료 안한 의사, 면허취소 검토하라”).

그러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1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부실조사와 전북대병원의 사건내용 은폐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에 따른 처분을 엄중히 내려야 한다”며 “복지부는 소아환자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장했다.

우선 전북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기관 조건부 재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사건에 연루된 당직전문의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건세는 ”감사를 통해 전북대병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당직 의사 호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고 복지부의 최종처분이 있기까지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병원이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세는 ”그러므로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기관 조건부 재지정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법률 위반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병원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도 했다.

건세는 또 ”감사를 통해 당직전문의 A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하면서 소아환자(민건이) 진료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지금이라도 개별 의료인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당직전문의 A씨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규정위반사항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사유를 더욱 엄격히 규정하고 재지정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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