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국민 홍보 위한 사례 수집 나서…“의료계 조언 잘 새겨 잘못된 제도 고쳐야”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환자, 의사 모두에게 불편을 끼치던 불합리한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8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리한 현행 보험급여기준 사례 수집’을 안내했다.

불합리한 보험급여기준 사례 수집 형식(출처:의협 홈페이지)

의협은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최선의 치료를 막아온 보험급여기준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수집해 신문광고, 동영상, 페이스북 카드뉴스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사례 중 의사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만 한 사례들을 선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산이다.

수집 내용은 ▲국내 급여기준이 교과서나 진료지침(guideline)과 상이한 경우 ▲약제나 재료의 처방기간이나 인정횟수가 제한적이어서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검사나 치료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시행하기를 원하여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필요한 검사나 처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어느 누가 보아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급여기준 사례 등도 사례 수집 대상이다.

수집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네이버 폼에 접속해 ▲근무형태 ▲진료과목 ▲사례 ▲자료첨부(선택) 등의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는 이유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는 의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보험급여기준 사례를 수집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조언을 잘 새겨 잘못된 제도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의료 환경을 바라는 마음은 협회나 정부나 똑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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