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상급종병‧종병 2‧3인실 급여화 의결…상급병실 손실보상에 1303억 투입

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실 입원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환자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서울대병원 2인실에 하루 22만을 내고 입원했었다면 7월부터는 14만7,900원 중 본인부담금 7만원 정도만 내면 입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의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간호 2등급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 14만7,900원 ▲3인실 11만920원 ▲4인실 9만2,440원 ▲6인실 5만7,770원, 종합병원은 ▲2인실 12만1,640원 ▲3인실 9만7,310원 ▲4인실 8만1,090원 ▲6인실 5만680원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3인실은 4인실 급여비 보다 20%, 2인실은 4인실 대비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인상된 금액으로 입원료가 책정됐다.

정부는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액을 1,197억원(상급종합 970억원, 종합병원 227억원)으로 추계하고, ▲중증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수술·처치 수가로 이전 ▲신생아·특수병상 및 인력 확충 수가 인상 ▲처치·시술 행위의 적정성 보장 등을 통해 1,303억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에 따른 환자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을 기준병실인 4인실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본인부담 50%, 3인실은 40%, 4인실은 30%, 5인실 이상은 20%가,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20%, 5인실 이상 20%가 적용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보유 의무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 의료기관간 병실의 질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통해 입원료(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병원관리료 35%로 구성)를 차등화 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동 연구를 통해 입원료 차등화 모형을 마련하고,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입원율, 단기 입원건수, 입원기간, 입원환자 주요 질환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 적용 6개월 후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불필요 입원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6월 중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병의원급 보험 적용 방안 및 불필요한 입원 보완 대책은 12월까지 마련하며, 시설, 장비 등의 차이를 반영하는 입원료 차등방안 검토는 2019년 상반기까지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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