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전북대병원 당직전문의 이송 보고 받고도 응급실 안 가

감사원이 2016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전북대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원했다가 사망한 ‘민건이 사건’ 관련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를 처분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최근 공개된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가 민건이 이송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응급실을 찾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했으며, 복지부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2016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외상 상태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등을 전전하다 사망한 민건이 사건 발생 후 청구된 복지부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결과다.

2016년 9월 30일 17시경 2세 민건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17시 40분경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등 병원 14곳의 이송을 시도하다 23시 59분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으로 전원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측에서는 ▲응급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 ▲중앙 119구조대의 헬기출동 지연 및 전북소방본부 등의 운항 거부에 대한 미조치 ▲관련 의료기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 재지정(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한 데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청구에서 제기된 문제와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단계에서의 운영, 관리실태 및 응급의료 관련 보조금 집행을 중점 점검했다.

감사대상기관은 복지부,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이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총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복지부, 소방청, 심평원, 전북대병원 등 4개 기관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당직전문의가 환자 내원 시점에서 호출을 받고 대면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6년 9월 30일 17시 40분경 소아환자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당일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A는 응급처치 후 정형외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8시 31분경 당일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였던 B와 외상팀 외상세부전문의 C를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시스템’을 통해 호출했다.

이에 C는 호출을 받은 후 30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 환자를 진료했으나 B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하면서 호출을 받고도 환자 상태가 심각하면 다시 전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B는 호출이 있은 지 2시간 41분이 경과한 같은 날 21시 12분경 응급실에서 소아환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전공의 E에게 전화를 걸어 소아환자의 경과 및 아주대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전원을 진행하라고만 지시하고 응급실을 방문해 소아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북대병원은 2016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복지부 조사를 받으면서 B에 대한 호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고, 11월 17일 청문절차를 거쳐 11월 30일 복지부장관의 최종 처분이 있기까지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복지부도 이같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회의(2016년 10월 11일)를 실시한 후 의료인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 채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등)만을 내용으로 한 심의안을 작성해 2016년 10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상정해 의결을 받고 11월 30일 최종 처분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B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복지부 업무검사를 방해한 전북대병원 전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전북대병원에는 “앞으로 복지부 업무검사를 받으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 및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시도소방본부의 비행인력 부족 등으로 구급헬기의 야간출동이 불가능한 데도 개선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응급의료체계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방청의 119 구급활동 평가 부실 ▲복지부와 협조 미흡으로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개선 미흡 ▲서울권역 외상센터의 설립 지원 등으로 인구 1,000만명의 서울에서 외상진료 공백 발생하는데도 대책 부재 ▲수용 가능한데도 환자를 전원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원 요청을 거부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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