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가협상 완료…병원 2.1%, 한방 3.0%, 약국 3.1%로 타결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은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기대감으로 난항을 겪으며 결국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협상이 결렬됐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10차까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전년도보다 높은 수가인상률을 얻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서울 당산동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급자단체들과 수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의협과 치협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단체와 협상을 완료했다. 이날 협상은 자정을 넘겨 오전 2시 45분경 끝났다.

협상 결과, 평균인상률은 2.37%였으며 수가인상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정은 전년도보다 1,500억원 가량 늘어난 9,758억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는 31일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19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의협과 치협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로 결렬을 선언했다. 공단이 최종으로 제시한 의원 수가인상률은 2.7%, 치과는 2.1%였다. 의원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0.23% 차감된 수치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 같다.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구걸하는 협상, 협상 같지도 않은 협상이었다”며 오전 12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어 치협도 오전 1시 40분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장인 마경화 부회장은 “3.0%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공단 측은 2.1%를 제시했다. 우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협조적이었고 열심히 했다”며 “전체 의료비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보장성 확대에 협조해서 부피가 커져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협조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치협이 공단 측으로부터 처음 제시받은 수치는 1.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로 타결

의원과 치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

반면 나머지 공급자단체들은 전년도보다 높은 수가인상률을 얻어냈다.

특히 이날 가장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한 병협은 전년도보다 0.4%p 인상된 2.1% 수가인상률을 받았다. 의원과 마찬가지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0.12% 차감된 수치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요구했던 사항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공단 수가협상단이 진정성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해줬다.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다”며 “회원들이 기대하는 수치에는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병원 경영을 정상화하면서 수준 있는 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대한한의사협회는 2.9%였던 전년도보다 0.1%p 오른 3.0% 수가인상률을 얻었다. 이어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로 타결됐다.

공단 강청희 이사 “격차 줄이지 못하고 결렬돼 아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1일 새벽 2019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수가협상을 마친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협상을 진행했다”며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수가 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며 “수가 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소통 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의협 협상 결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액션에 신경 쓰지 않고 소속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수가협상에 성실히 응해서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격차를 줄이지 못해 아쉽다”며 “협상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치협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에 앞장서 줘서 감사하다. 공단 입장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돼 아쉽다”며 “환산지수는 매년 계약되는 단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목적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1일 오전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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