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분주 관련 복지부 민원답변 공개…“질본, 잘못 인정하고 유권해석 철회해야”

질병관리본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에 보건복지부와 다른 유권해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질본은 ‘(이대목동병원의)지질영양주사제 분주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의 권고사항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보냈다.

복지부 민원 답변 (자료제공: 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는 그러나 “복지부에 주사제 분할투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민원을 신청했고 지난 23일 ‘주사제 분할 투여(분주)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결국 질본의 유권해석은 완전히 잘못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바른의료연구소가 제기한 '주사제 분할투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묻습니다’라는 민원에 대해 “1994년 행정해석은 의료기관이 실제로 사용한 방법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취지이며, 이는 분할 사용했음에도 전체를 청구하는 부당청구를 막고, 의학적 필요에 따라 잔량을 폐기한 경우에는 전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주사제의 사용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약제의 특성, 투약 상황 등에 따른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보여진다”면서 “즉,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가 이번 민원 답변을 통해 ‘지질영양제의 분할투여를 금지한 적이 전혀 없으며, 지질영양제 분주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면서 “결국 질본의 유권해석은 완전히 잘못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역학조사도 정해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부실하게 하더니, 유권해석까지도 상위기관인 복지부의 기존 입장과 심평원의 심사관행을 도외시한 체 무리하게 내린 질본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만약 질본이 제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면, 현재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은 구속이나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질본의 상위기관인 복지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질본이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알면서도 의료진이 모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후, 그것도 민간연구소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뒤늦게 입장을 밝힌 것은 주관부처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질본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유권해석임을 인정하고 해석 내용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라”면서 “그리고 부당하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의료진들의 구명을 위해 올바른 유권해석을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은 1993년 병원 개원 시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관리 지침(1인 1병 원칙)을 어기고, 주사제 1병을 여러 신생아들에게 나누어 투여하는 분주 관행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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