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원가보전율 62~85% 수준…“원가는 수가인상으로 보전돼야”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서 원가 보전을 강조하고 있다(관련 기사: 원가 보전 요구하는 의협…“대다수 의원 영세하다”).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을 기반으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해 온 만큼 수가 인상을 통해 원가부터 보전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지난 24일 진행된 1·2차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전달한 자료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 등이 담겼다.

의협은 “지금의 저수가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 속에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원가+α’ 보상을 공공연히 언급한 만큼 α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원가는 수가인상을 통해 기본적으로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원급 원가보전율이 62~85% 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 3건을 근거로 제시하며 수가인상 기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연세대 산학협력단, 2016년 7월)는 의원급 원가보전율이 62.6%, 진찰료 원가보전율이 50.5%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에서는 의원급 원가보전율은 85%, 기본진료 원가보전율은 75% 수준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6년 실시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보고서는 의원급 원가보전율을 73.9% 수준으로 봤다.

의협은 “적정 수가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의 초석”이라고 수가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6년 기준 전체 의원 수 대비 폐업률이 4.4%이고 의원과 병원 진료비 격차가 커지고 있어 수가 인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참조(출처: 대한의사협회 '2019년도 수가인상 필요성' 자료)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평균 인건비 지출이 늘었다는 점도 의협이 제시한 수가인상 근거였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원의 2만9,931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9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월평균 추가 인건비 지출액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의원당 월평균 65만8,000원이 인건비로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연 790만원이 추가 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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