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경실련, 공동성명 내고 제도 폐기 주장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부당청구를 부추기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즉시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보건복지부가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을 퍼주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해 통보했을 때 요양기관이 이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경실련은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당청구라고 인정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라며 “이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친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이 확인된 것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이라며 “지난 2016년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의 적발률도 무려 94.4%”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나아가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건보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시행 시 병·의원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를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며 심사·청구 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해 원칙 대신 편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 케어 실현에도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가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돼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가 의협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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