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진 변호사, 의료감염관리학회서 "손씻기 몇번 했는지까지 기록해야" 기록의 중요성 강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의료진이 구속되면서 의료감염 사고 발생시 의료진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화진 변호사(유화진 법률사무소)는 24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제23차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학술대회 ’의료관련감염의 예방과 법적 책임‘ 특강에서 의료진이 감염관련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화진 변호사(유화진 법률사무소)는 24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제23차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학술대회 ’의료관련감염의 예방과 법적 책임‘ 특강에서 판례들을 소개하며 이같이 조언했다.

유 변호사는 ”소송은 결국 증거의 싸움“이라며 ”모든 것을 기재할 수는 없지만 (의료진이) 나를 방어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조치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관련 감염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는 ’감염관련 주의의무‘ 6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의의무는 ▲무균조치(손 씻기, 장갑, 멸균드레싱)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혈액검사, 균 배양검사)를 했는지 ▲항생제를 사용했는지(예방 목적, 감염 발생 후) ▲수술 전후 감염 여부 확인 및 감염에 대한 조치 유무 ▲전신질환이 동반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병원 시스템의 문제(감염관리실 설치유무) 등이다.

유 변호사는 ”이같은 것들이 소송의 쟁점이 되지만, 실제로 무균조치 중 하나인 손 씻기가 잘 이뤄졌다 하더라도 의료진들은 이를 기록하지는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소송에서) 의사는 ’당연한 조치기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환자는 ’기록하지 않았으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다보니 법원의 판결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감염사고 소송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비율이 일반 의료사고 소송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지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도 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감염이 쟁점이 된 소송 40건 중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건은 단 8건에 불과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감염이 발생한 자체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감염이 발생한 자체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유 변호사는 그러나 "최근 판례들을 보면 (감염을)예방하지 못한 것 자체를 과실로 인정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어떤 증상이 발생했을 때 그 증상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꼼꼼히 보는 편"이라며 "감염사고 자체를 과실로 인정하는 것과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또 “이는 아직까지 (과실)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독일의 경우 민법에 ’진료자측의 완전 지배 환경에서의 의료과실 추정‘ 규정을 신설해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법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바뀌기 마련이다”라고 과실 입증 책임 변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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