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 각하판결 이어 ‘美첨단 재생의약 치료제’ 지정에 주가 상반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치료제 VM202 계약 내용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바이로메드와 이연제약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이연제약이 바이로메드에 제기한 특허출원인 명의변경 등 청구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와 공동개발을 통해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VM202에 대한 국내외 특허 지분 50% 등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VM202가 미국에서 첨단 재생의약 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RMAT)로 지정되면서 시판허가 가능성이 높아지자, 양사 주가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연제약은 소 각하 판결이 내려진 18일 전일보다 주가가 5.8% 떨어지며 2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장으로 돌아섰다.

반면 바이로메드는 6거래일 연속 상승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주가(23일 종가기준, 25만6,000원)도 법원 판결 이후 2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연제약이 제기한 소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며 “추후 판결문 수령을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반면 이연제약은 소송의 취지가 계약의 해석이 아닌 ‘이행’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이 해석상의 문제도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 등을 통해 해결) 중재신청을 통해 바이로메드의 계약이행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에 따르면 바이로메드와 이연제약의 계약서에는 계약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계약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각하 판결은 소송의 승패가 아닌 관할(판결 주체)의 문제”라면서 “회사는 계약사의 의무사항에 따라 명시된 의무를 다 해왔기 때문에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중재 과정에서 회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바이로메드의 계약불이행 문제를 바로잡고 이연제약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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