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공고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대한간호사협회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간협은 최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전문간호사제도는 그간 명확한 업무 범위나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이 이같은 문제를 개선했다. 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됐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으로 옮겨왔으며, 제78조에 제4항을 신설해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기준,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은 오는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간협은 13개 전문간호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간협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규정에 반영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비는 5,000만원이다.

간협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전문간호사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에 대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발주했다”며 “13개나 되는 전문분야에 대해 각자 학회, 기관 등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간협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간호사 관련 선행 연구들은 ‘전문간호사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규명하는 것에 집중돼 있었다”며 “이에 반해 이번 연구는 향후 2년간 하위법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고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전문간호사들의 의견을 수렴, 취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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