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윤리위 직접 설치 어려운 의료기관 이용…위탁 시 연명의료 수가 청구 가능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대신해 관련 업무를 시행해주는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병원 내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 공용윤리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 결정을 위탁한 의료기관도 연명의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8곳의 공용윤리위가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료기관은 윤리위를 설치하고 이를 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는 5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등 총 143개 의료기관에 윤리위가 설치됐다.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를 등록한 상태며 종합병원의 윤리위 등록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재정상 이유로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8개 병원의 윤리위를 공용윤리위로 지정했다.

또한 공용윤리위 운영협의회를 통해 공용윤리위 운영 규정 및 업무 위탁협약서 표준문안 등을 마련했다.

공용윤리위에 윤리위 업무의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 업무에 대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 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위탁 비용은 수시 상담 및 관리와 연 1회 집합교육 제공을 포함해 연 400만원이며, 심의 건당 30만원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이때 공용윤리위는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기관 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심의 등을 위한 공용윤리위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특히 공용윤리위에 윤리위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수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윤리위를 설치한 기관만 청구할 수 있는데, 공용윤리위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중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용윤리위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이나 공용윤리위 양측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연말 중 그 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공용윤리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복지부가 공용윤리위 지정·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용윤리위와의 위탁협약 운영 시 세부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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