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 사후관리 개요 및 항목별 기준’ 안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이용한 마취 시 주사수기료를 별도 청구한 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후관리에 나선다. 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 심사·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심평원은 21일 ‘심사 사후관리 개요 및 항목별 기준’을 안내하면서 리도카인 마취 시 주사수기료 별도 청구 건과 외래항암주사 관리료 급여기준 초과 건을 심사 사후관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구오류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리도카인처럼 표면마취, 침윤마취, 간단한 전달마취 비용은 소정 시술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외래항암주사 관리료도 산정특례대상 중 암환자(V193)와 미등록 암환자(V027)에 대해 외래 진료가 이뤄져야 인정된다. 그 기준도 외래주사실에서 항암제를 정맥 내 점적주입 방법으로 투여받는 환자를 최소 30분 이상 관찰했을 때만 1일 1회 산정된다.

같은 날 입원료를 산정하면 입원료에 이미 관리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별도로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이처럼 2개 항목이 추가되면서 5월 현재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총 20개로 확대됐다.

심사 사후관리 소급·적용 기간은 요양기관 보존서류와 대조·확인이 가능한 5년 범위 내로, 사후관리 항목별로 내용에 따라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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