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변호인 “역학조사 결과 인정 못해…분주와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 없다"
검찰‧변호인, 재판부 재배당 요청…“집중 심리 위해 합의부에서 진행돼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 전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전부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대법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조수진 교수를 비롯 의료진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변호인들은 먼저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교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질본 역학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망한 4명의 신생아에게 투여한 수액세트 중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이 검출된 것은 1개이고, 나머지 3개 수액세트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최근 수액 세트 안에서 이물질이나 벌레가 발견되는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수액 준비과정에서의 감염이나 수액 줄 자체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질본의 검체 수거도 사망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이뤄졌고 이마저도 오염된 검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면서 “또 역학조사 후 2달이 지나서야 결과를 발표했다. 질본의 역학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질영양제의 분주는 제조사도 권장하고 있고 지난 40여년간 모든 신생아중환자실에서도 이를 관행처럼 여겼다”면서 “하지만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분주와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진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간호사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우 장성환 변호사는 “질본이 조사한 검체는 실제 투여된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들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쓰레기통에는 아이들의 대변 기저귀도 있었다고 한다. 질본은 이런 검체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스모프리피드 때문에 감염됐다는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박은애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담박 윤태식 변호사도 “질본의 검체 수집 과정이 매우 위생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기에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공소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이번 사건 재판부를 합의부로 재배당해줄 것을 요청했고 변호인들도 이에 동의했다.

검사는 “이번 사건은 의료 감염과 관련한 사고이기에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단독 재판부 사정상 집중 심리가 어려우면 합의부로 재배당해달라”고 말했다.

이성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돼야 하기에 합의부로 가야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여명 유화진 변호사는 “질본 역학조사는 검찰도 열심히 수사를 했고 변호인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합의부 재배당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 돼 있는 박은애 교수의 변호인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윤태식 변호사는 “질본 결과에 대한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내부 논의 후 합의부 재배당과 집중 심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가 합의부로 재배당될 경우 공판기일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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