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 김기란 간호부장 “공공병원만의 특성 고려한 수가체계 만들어야”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가 개선을 예고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공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관련 기사 : 간호간병서비스 수가 개선 성큼…간호필요도·중증도 따라 가산).

청주의료원 김기란 간호부장은 지난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연구동에서 열린 ‘공공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해와 실제’에서 공공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주의료원 김기란 간호부장은 지난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연구동에서 열린 ‘공공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해와 실제’라는 토론회에서 "정부가 원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투입 수준에 따른 간호간병료 산정 기준을 기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바꾸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낙상 한 번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청주의료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낙상 관리가 꼽히고 있다”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의 낙상은 (정도 등이) 다르다. 의료원에 오는 환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7.3%이며, 보호환자(의료급여환자) 비율도 37%나 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고령 환자 비율이 높아) 때문에 낙상 발생률이 높고, 낙상이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으로 받은 수가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며 “(공단에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지만 낙상이 발생하면 병원비 감면, 수술비 지원 등으로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2차 피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가 등으로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의 특성을 파악해 이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병원 환자들의 재원일수가 상대적으로 긴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는 입원 16일째부터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의 90%, 입원 31일째부터는 85%만 산정한다.

김 부장은 ”지방의료원에서도 다른(민간병원)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의료원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발언“이라며 ”청주의료원만 해도 재원일수가 평균 20.5일이다. 그러나 15일이 지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가 깎인다“고 토로했다.

김 부장은 ”민간병원의 경우 입원을 15일 이상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퇴원한 환자들은 모두 의료원으로 온다“며 ”‘공공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빨리 확대하라’, ‘국민을 위해서 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환자를 15일 이상 돌보며 (금전적) 피해를 감수하는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료수급 환자가 많고 보험환자라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많아 미수금도 다수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김 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금액 1만2,000원을 낼 수 없는 환자들도 많다. 그러나 꼭 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을 안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수금을 발생시키면서도 환자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장은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열악한 의료원의 현실을 고려해달라“며 ”‘왜 의료원의 재원율이 높은지’ 등을 파악해서 의료원의 특성에 맞는 수가 보전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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