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고시 개정 후 12월 23일부터 시행…권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발생 경고그림 부착키로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부착한 기존 경고그림에 내성이 생겼다고 판단, 전면 교체하고 권련형 전자담배에도 ‘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6월 4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고그림·문구 제작을 위해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재의 경고그림·문구에 대한 효과평가 및 교체시안(후보안)에 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의과학대 교수)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행정·경제, 언론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현재 10종의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금연 및 흡연예방 등에 대한 효과평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경고그림에 대한 경고효과 및 혐오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 경고그림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했다.

설문조사는 총 1,500명(성인 1,0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해 남(860명)/여(640명), 흡연자(584명)/비흡연자(916명)으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를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했다.

이는 동일한 경고그림을 오랫동안 사용함에 따른 익숙함과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 전면 교체를 통해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은 총 10가지 주제(질환관련 5, 비질환관련 5)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경고효과가 낮게 평가된 ‘피부노화’는 삭제하고, 대신 ‘치아변색’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질환관련 5종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에 대해, 비질환관련 5종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조기사망, 치아변색 경고그림이 사용된다.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도 강화된다. 현재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흑백 주사기 그림으로,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에 비해 경고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고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하여 가열해 사용)의 경우 일반 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여전히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癌)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했다.

경고문구 역시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질환 관련 주제의 경우 현재는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만 경고했지만 교체안은 질병발생 또는 사망위험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지를 국내·외 과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로 교체하는 식이다.

비질환형 주제의 경우 흡연에 따른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해 현재의 문구보다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흡연폐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은 “이번 경고그림 전면 교체는 오랫동안 사용에 따른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 대신 새롭고 강화된 경고그림과 문구를 통해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덜 해로운 담배로 오인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경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경고그림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Plain Packaging 도입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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