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1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유지

법원이 가수 고 신해철 씨 수술 집도의 강세훈 씨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11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신해철 씨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했으며, 수술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초래, 복막염 및 패혈증 등을 유발해 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25일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무상기밀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강씨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신씨 사망 후 강씨가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원심과 다르게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유족의 동의도 받기 전에 신씨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의료법에서 금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강씨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씨가 강씨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사면허를 잃게 됐다.

의료법 제65조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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