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과징금 중 15% 사용 가능

요양기관에서 징수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에 갈음해 징수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체 과징금 수입의 15%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그동안 과징금에서 지원해왔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금액 비율을 50%에서 35%로 낮췄다.

이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기금은 늘어나는 반면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금액은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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