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수도권의 중소병원 원장 A씨는 간호사 인력부족을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달의 말미를 주겠으니 모자란 간호사 4명을 더 뽑으라는 것이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15일의 업무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명령의 내용이다.

하지만 A씨는 도저히 2달 안에는 모자란 인원 전원을 충원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십년째 간호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간병인이나 보호자 대신 간호사가 간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간호인력 부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간호사 면허자는 2017년 기준 37만5,000명이고 매년 약 1만6,000명의 신규 간호사가 시장에 배출되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는 18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결국 4년의 기간 동안 수련과 교육을 통해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병원이 아닌 학교나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등 면허 자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올해 3월 정부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신규인력 배출확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유휴인력 재취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를 총 10만3,000명 배출하겠다는 정책이 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인지 의문이 든다. 현재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도 병원을 떠난 간호사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배출인원 증가보다는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여건개선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로 세간에 알려진 간호사의 괴롭힘 문화인 ‘태움’ 문화 개선, 고질적인 문제인 3교대 등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간호인력 수급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로 정의되고 있다.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대우가 이루어져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일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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