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에서 32개 Policy 추가…‘PA 진료 반대’ 등도 포함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성추행·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한의사협회 정강인 KMA Policy로 수립됐다.

의협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KMA Policy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총을 통해 새롭게 수립된 KMA Policy는 성추행·성희롱 근절 등 32개다.

의협은 KMA Policy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적 행위 혹은 성추행·성희롱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 관계는 인격적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적 행위 혹은 성추행·성희롱은 배격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폭력이나 성추행·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 수련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도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장의 책임도 명시했다. KMA Policy는 ‘의료기관 책임자는 종사자 사이 폭력적 행위 혹은 성추행·성희롱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징계와 피해자를 보호 및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마련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이나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의협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에 대한 내용도 KMA Policy로 수립됐다. KMA Policy는 의사가 환자에게 특별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려 할 때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통해 환자의 동의나 권한 위임을 받도록 했다.

응급 상황에서 긴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면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시작할 수 있으나 그런 상황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대한 빨리 상태를 알리도록 노력하고 차후에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PA 진료 반대'도 KMA Policy에 담겨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에 대한 정의도 담았다. KMA Policy는 PA를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업무 중 일부를 지시받아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정의했다. 이어 의료법상 PA에 의한 진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면허제도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PA에 의한 진료행위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국민의 건강권, 진료에 관한 알권리, 신체의 자기결정권, 의료법상 보장된 최선의 진료를 침해하고 특정 과목의 수급 불균형, 전공의 수련환경 악화, 법적인 소재의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PA 진료행위를 반대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불법적인 PA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철저한 단속, 제도 및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KMA Policy에 담겼다.

그 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반대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철회 등도 KMA Policy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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