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관사 제공 및 투쟁 회비 인상 등 의결…건정심 탈퇴 권고안도 통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투쟁자금과 대의원회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하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2일 더케이 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 와 전쟁을 선포한 최대집 집행부에 힘을 싣는 한편, 대정부 투쟁에 필요한 투쟁자금 등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총에서 대의원회는 최 당선인이 회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지원 및 투쟁회비 인상 등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대전시의사회 정태성 대의원은 “지방 출신의 최 당선인이 원활한 회무를 하기 위해선 관사가 필요하다”며 “협회 근처에 원룸이나 투룸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결 결과, 찬성 105표, 반대 33표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기권 2표).

대의원회는 최 당선인이 투쟁에 사용할 자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대의원회는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명칭을 ‘투쟁회비’로 변경하고 ‘가’, ‘나’ 회원에게는 각각 3만원, ‘다’, ‘라’ 회원에게는 각각 2만씩 걷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지난해 의협회비 납부회원 수에 적용하면 13억5,500여만원이 된다.

대의원회는 또 집행부가 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사회 어홍선 대의원은 “21일 분과토의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 중 (건정심)탈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안이 워낙 중대해 본회의로 올려서 이를 의결을 하기로 했다”면서 “차기 집행부가 정부와의 대화나 건정심에 불만이 있으면 탈퇴해도 된다’는 내용의 권고를 전체 대의원이 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표결 결과, 권고안은 찬성 127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인수위원회가 요청한 상근임원 인건비 인상안도 의결됐다.

앞서 인수위는 의료악법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신임 집행부 상근임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체 임원 인건비를 15%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날 대의원회가 이를 통과시켰다.

정관에 ‘회원이 회무로 인해 기소, 투옥, 재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회원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은 분과토의에서 아쉽게도 부결됐다.

하지만 부결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정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대의원회는 차기 집행부가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제규정에 이를 신설하고 향후 임총이나 차기 정총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회원 보호 조항은 결과적으로 인수위 요청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지난 22일 의협 정총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는 대의원들

나아가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 당선인과 신임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짐했다.

대의원회는 “지난 2월 임총 결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가져올 엄청난 위험성을 경고하며 그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이후에도 예비급여의 도입과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 등을 강행함으로써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들을 시도하며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사법당국은 비상식적인 저수가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중환자실 운영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인들을 무리하게 구속시켰다”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에 “정부의 불합리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들로부터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지켜내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현 의료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과 그에 따른 투쟁 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할 것”이라며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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