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헌 대의원 “양재수 회원, 대의원 자격 없어”…표결 끝에 자격 여부 논의 않기로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시작부터 대의원 자격 시비로 소동을 빚었다.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대의원은 22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총에서 같은 의사회 소속 양재수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는 정총 회순 변경에 대한 의결에서 비롯됐다.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대의원

당초 정총 본회의 회순은 대의원 점호 이후 ▲전 회의록 낭독 ▲이사 및 상임이사 인준 ▲2017년 회무 및 감사보고 ▲의장 선출 ▲부의장·부회장 및 감사 선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유준상 대의원은 “감사 보고 등이 의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모든 선거 이후 회순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의원회는 회순 변경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09표, 반대 110표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김세헌 대의원은 “투표 결과에 우려 하던 일이 일어났다”면서 “현재 경기도의사회 고정대의원 선출에 문제가 있다. 양재수 대의원은 대의원회 의장도 아니고 운영위원회 추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따르면 중앙회 고정대의원은 총 2명으로 대의원회 의장과 운영위원회 추천 각 1명으로 정해져 있다.

김 대의원은 “만약 2표 이상 차이가 나면 상관이 없지만 1표 차이가 나면 이 총회나 총회 의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사전에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변성윤 대의원도 “경기도의사회 일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이 일은 경기도 일이 아니다"라며 "어제 예산·결산위원회 분과토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고 의협의 법무법인에서 받은 유권 해석도 ‘양재수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나와 결국 양 대의원은 의결권, 발언권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변 대의원은 “어제 예결위 결정이 이미 총회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그런데 오늘 또 바꾸면 어제 예결위 의결은 뭐가 되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자격 여부를 정총에서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강중구 대의원은 “경기도 내부의 문제는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토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사회 이호익 대의원도 “경기도 대의원 문제는 자체에서 해결되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다.

결국 양재수 대의원 자격 문제는 표결을 통해 총회에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상남도이사회 최장락 대의원은 “오늘 대의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고 예결위에서도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된 상황”이라며 “법적인 판단이 상황이 필요한데 여기는 법원이 아니다. (양재수 대의원 자격)심의 반대에 대해 표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표결 결과, 찬성 186표, 반대 37표로 결국 심의가 중단됐다(기권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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